아파트 관리비 공개항목, 6월부터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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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공개항목, 6월부터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 공개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5.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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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7개 항목만 공개했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이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돼 공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축물은 의무공개 대상이다.

현재보다 세분화되는 관리는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이다.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하고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한다.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한다.

수선유지비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하고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단지와 비교해 다른 항목과 비용 과다 여부, 낭비요인 등을 입주민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또 효율적인 관리비 절감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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