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0.4% 상승…수도권 하락·시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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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0.4% 상승…수도권 하락·시군 상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4.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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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뉴스 DB>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0.4%,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73%가 올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126만호의 공시가격은 0.4% 상승해 작년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됐다.

지난해 4.1대책 등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하는 한편 세종시·혁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7% 하락하고 시·군지역이 2.6% 상승했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정책 등으로 하락세가 진정된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등 7개 시·도는 하락했다.

반면 대구(10.0%), 경북(9.1%), 세종(5.9%)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2억원 이하 주택은 1.4~3.1% 상승했지만 2억원 초과 주택은 0.4~1.8%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의 하락률이 컸다.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의 선호도 감소와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저가 주택은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25만7033호 중 3억원 이하는 1018만3615호(9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만4606호(7.9%),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만1033호(1.2%), 9억원 초과는 4만7779호(0.4%)로 나타났다.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107만8221호로 전체의 98.4%이며 고가·중대형주택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0.9~2.2% 상승했지만 85㎡초과 주택은 0.8~2.6% 하락하는 등 규모에 따라 변동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이하가 970만5043호(86.2%), 85㎡초과 165㎡ 이하가 146만2047호(13%), 165㎡초과는 8만9943호(0.8%)로 나타났다.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30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올해 398만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주택매입 수요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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