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연체율 0.45%…연말 기저효과 등 영향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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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연체율 0.45%…연말 기저효과 등 영향 0.07%↑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3.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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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권의 대출연체율이 연말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달 말(0.38%)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0.31%)과 비교하면 0.14%포인트 높은 수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7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조3000억원)는 2조7000억원 줄었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0.04%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통상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1월 연체율은 전년말 연체율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한다”면서도 “다만 신규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50%로 전달(0.41%)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같은 달(0.34%)보다는 0.16%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달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0.60%로 0.12%포인트 올랐다.

작년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0.03%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도 0.21%포인트 높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6%로 0.08%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소법인 연체율은 0.62%로 0.14%포인트 올랐다. 1년 전보다는 개인사업자가 0.23%포인트 올랐고 중소법인도 0.1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작년보다는 0.10%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0.02%포인트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66%로 0.08%포인트 올라갔다. 전년보다는 주담대 연체율이 0.07%포인트 상승했고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19%포인트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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