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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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3.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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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와 주민 반대 등으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도 쉽지 않아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이 담겼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

휴머네이터는 휴먼타운(human-town)과 코디네이터(coordinator)의 합성어로 휴먼타운사업구역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자문해주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지만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6천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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