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헬스 관련 기준·규격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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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헬스 관련 기준·규격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6.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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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다이어트 표방 제품 5건, 헬스 표방 제품 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 1건 등이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은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을 위반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됐으며 사용이 의심돼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30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 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 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 8건, 체험기 광고 6건 등이다.

A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중성지방 생성 억제, B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피부노화 방지·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C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D사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내장지방 감소, E사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한편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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