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상태바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6.18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와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등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로 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했으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즉 토목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건축은 5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실내건축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기존 업체는 자본금이 낮아져 추가 예치금 없이도 보증가능금액은 상향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도 시행된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에서는 현장별 보증금액 산정 기준, 보증서 발급 절차, 현장별 보증 예외, 보증서의 발급사실과 보증내용 공사현장 게시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월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