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휘트니스센터 소비자피해 91.6%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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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휘트니스센터 소비자피해 91.6%는 계약해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6.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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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피해의 91.6%가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됐다.

피해구제 신청 1634건 중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 가운데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이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593건 중에서는 20~30대 피해가 77.3%(12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체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의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이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시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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