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경쟁력 순위 17위…2년 새 5계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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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경쟁력 순위 17위…2년 새 5계단 하락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6.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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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인하·과세방식 전환 통해 국제 조세경쟁력 제고해야

조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가 하락 중이며 조세경쟁력지수의 제고를 위해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는 17위로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사이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큰 국가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조세 경쟁력지수 순위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에는 15위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두 계단 더 하락했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락 기간 내 독일, 노르웨이, 체코 등에 순위가 역전됐으며 하락폭은 슬로베니아(△6), 대한민국·아이슬란드(△5) 순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었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하락하면서 총 순위의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의 취약 분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이나 크게 상승됐다고 평가했다. 세제개혁안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35→21%),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해외소득유보 방지를 위한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현 1120만 달러) 등이 핵심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2018년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고 총지수의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원천지주의)을 채택하면서 OECD 국가 중 전 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거주지주의)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선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부담을 줘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임 위원은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뿐이며 인하 국가는 19개국이나 된다”고 언급하면서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의 한계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최근 8년간(2010~2017년) 해외로 빠져나간 순투자금액(해외직접투자액-외국인직접투자액)은 1129억 달러에 달해 직접투자의 국내외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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