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10건 중 8건은 ‘6개월 이상 장기계약’
상태바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10건 중 8건은 ‘6개월 이상 장기계약’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4.23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피해가 10건 중 8건에 달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지난해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36건)을 차지했는데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 29.0%(127건),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가 각각 9.1%(40건) 등의 순이었다.

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능·자격증 과목은 방문판매를 통해, 어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40~50대의 경우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의 계약기간·서비스 내용·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