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와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과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다.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입업체인 쁘띠엘린은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 자진 회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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