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5곳·화물차 40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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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5곳·화물차 40대 행정처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2.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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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이 적발됐다고 국토교통부가 1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이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조치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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