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70%→9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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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70%→90%로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2.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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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며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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