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회장이 재직 당시 배임, 횡령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의 범행 규모는 200억원대 미만으로 100억원대의 배임과 수십억원대의 횡령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스마트몰 사업 등을과 39곳의 KT 사옥 매각 등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또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 이상으로 인수했다.
KT 임원 25명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로부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돼 지난해 10월 말부터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KT 본사 및 계열사, 거래업체,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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