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록치 않은 내년 통상환경…미국 자동차·부품 232조 조치 파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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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치 않은 내년 통상환경…미국 자동차·부품 232조 조치 파장 대응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2.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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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험난한 통상환경이 예상돼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모드를 가동하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1일 발표한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에서 보호무역조치 확산, 미·중 통상갈등 전개, 미국형 무역협정 영향,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한 현황·전망과 함께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미·중 통상갈등은 당분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는 힘들고 미 의회가 중국 통상정책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갈등양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지만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정(USMCA)’이 다른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이달 말 발효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타결될 경우 메가 FTA가 통상환경에 미칠 반향도 주목해야 한다.

WTO 개혁 논의가 본격화돼 중국 국영기업의 보조금 견제를 위한 WTO 보조금 통보 의무와 분쟁해결 상소기구 개편 문제가 본격 대두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시장 진출 시에도 이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 232조 조치, 미중 통상분쟁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리스크에 따른 피해비용 부담 조건을 미리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바이어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 또는 중국과 연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통상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생산·구매 네트워크와 시장 진출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규 FTA를 활용해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한편 통상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지원단장은 “내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무역협회는 거센 통상 파고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기업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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