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최유정’ 포함 고액체납자 7158명 실명 공개…체납액 5조24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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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최유정’ 포함 고액체납자 7158명 실명 공개…체납액 5조2440억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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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금 징수 사례. <자료=국세청>

전두환 씨와 최유정 변호사 등이 포함된 고액체납자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5022명·법인 2136개 업체 등 총 7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부가가치세 250억원을 체납한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이며 법인 최고액은 부가가치세 299억원을 체납한 화성금속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명단 공개 인원은 1만4245명 줄었고 체납액도 6조2257억원 감소됐다.

지난해의 경우 공개인원·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 변경(3억원→2억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해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그 결과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하는가 하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기도 했다.

또한 장롱과 조카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있었고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 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다 수표로 10억원을 인출해 별도 장소에 은닉한 체납자도 있었다.

안방 금고에 골드바 등을 은닉한 고전적인 체납자는 물론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받아내 7억원을 징수한 유형도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왔다면서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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