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화상 위험’ 핫팩…맨살·취침·피부감각 떨어지는 소비자 사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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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 위험’ 핫팩…맨살·취침·피부감각 떨어지는 소비자 사용 말아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2.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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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인 핫팩을 잘못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2015~2018년6월)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41건, 2016년 73건, 2017년 55건, 올해 6월까지 5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발생 시기가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이었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가운데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핫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안전확인신고번호)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는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했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 5개(25.0%), 제조연월 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 3개(15.0%) 등에는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해야 하고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과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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