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대금 결정’…현대로템에 과징금 4억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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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대금 결정’…현대로템에 과징금 4억1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0.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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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받는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27~28일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그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 제시를 요청해 목표가격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

이런 원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 둬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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