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입찰 담합’ 다인그룹·디엔비에 36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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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입찰 담합’ 다인그룹·디엔비에 36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0.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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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발주한 ‘(가칭)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 공사 설계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이 부과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사전에 디엔비건축사사무소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고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외형상 행위 일치와 다수의 추가적 정황 증거를 볼 때 이들 건축사 사무소는 공동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2개 사업자가 조달청에 제출한 설계 공모안은 양식과 내용, 파일 작성자명 등에 있어 외형상 일치된 점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는 합의가 아니고는 논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발주처가 별도의 양식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2개 사업자가 제출한 CD 표지 양식과 설계 공모안을 넣어 제출한 포장지 표지 양식에서 글씨체와 글배치까지 서로 동일했던 것이다.

특히 설계도면 제목 작성에서도 2개 사업자 모두 제목의 오류까지 동일했다.

설계 공모 지침서상 표지 제목을 ‘(가칭)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 공사 설계 공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사업자 모두 ‘교사’ 단어를 생략하고 ‘설계 공모’ 대신 ‘설계 용역’ 단어를 사용했다.

설계 설명서상 법규명 기재 시 2개사 모두 이번 사건 입찰의 경기도 화성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경기도 시흥시의 관련 법규명을 기재하는 오류 역시 동일했다.

다인그룹의 제출 서류 컴퓨터 파일 작성자명(‘dnbcom’, ‘dnb001’)이 경쟁 사업자인 디엔비(dnb)와 관련도 있었다.

이처럼 두 회사의 행위가 일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정 정황도 발견됐다.

설계 공모안 제출 전 2개사 간 설계 공모안 제출 여부에 대해 서로 의사 연락한 사실이 있었고 다인그룹은 평소와 다르게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다인그룹은 설계 공모안 제출 2주 전까지 내부적으로 제출 계획이나 검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설계사 프리랜서를 경쟁사인 디엔비(직원)로부터 소개받아 2015년 3월 초부터 2주만에 작성하게 한 후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

반면 경쟁 사업자인 디엔비는 2월 초부터 한 달반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 설계도면을 제출했다.

다인그룹은 소개받은 프리랜서 설계사와 구두 계약만 한 후 조달청이 설계 공모안을 무효 처리하자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후적·형식적으로 1000만원 설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 공정위 조사에 대비했다.

반면 디엔비는 설계 공모안을 작성하는데 약 5000만원을 계상했다.

디엔비가 미리 작성한 공정위 조사 대비 답변서도 존재했다. 현장조사 시 공정위 조사를 대비해 대응 방법을 적시한 디엔비의 보고서가 발견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다인그룹의 컴퓨터 파일 작성자명이 ‘dnb001’로 되어 있는 사유를 다인그룹의 프리랜서가 이전에 디엔비와 협업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합의를 거쳐 다인그룹과 디엔비는 2015년 3월19일 조달청에 설계공모안을 제출했다. 다만 조달청은 2개 사업자가 담합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설계 공모안에 대해 2015년 3월24일 무효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직접적인 합의 의사 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의 추정을 통해 위법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며 합의를 한 것과 같은 외형의 일치가 있고 다수의 정황 증거가 있어 담합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합의 추정 조항(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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