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담’ 광의 준조세 134조9000억원…사회보험료·부담금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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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담’ 광의 준조세 134조9000억원…사회보험료·부담금 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0.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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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규모가 소득세·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과 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를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수익)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로 나누어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 68조5000억원보다 광의 준조세는 2.0배·협의 준조세는 0.8배, 법인세 52조1000억원 대비 광의 준조세 2.6배·협의 준조세 1.1배 수준이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추정>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 220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고 전체 설비투자 135조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 99.9%·협의 준조세 41.2%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6년 GDP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광의 준조세 기준 2.3%포인트, 협의 준조세 기준 3.4%포인트 높아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구성요소별로는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와 부담금(14.6%)의 순으로 많았다. 다음은 벌금과 사용료·수수료가 2.8%로 규모가 유사했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의 순이었다.

구성요소별 연평균 증가율(2005∼2016년)은 광의 준조세가 사회보험료(8.6%), 벌금 등(8.2%), 기부금(5.9%), 부담금(5.2%), 사용료·수수료(4.4%) 순으로 높았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9.1%), 부담금(6.5%), 기부금(5.9%) 순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구성요소 중 사회보험은 광의 사회보험의 경우 2005년 41조8000억원에서 2016년 10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6%, 협의 사회보험은 2005년 19조원에서 2016년 4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협의 준조세 중 사회보험료는 전체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가 전체 사회보험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사회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2000∼2016)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총임금 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노사의 세금·사회 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20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또한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준조세가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임에도 부과·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아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투명하며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 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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