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갑질 물의’ 진에어 면허취소 없던 일로…일정기간 신규노선 등 불허
상태바
‘조현민 갑질 물의’ 진에어 면허취소 없던 일로…일정기간 신규노선 등 불허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8.17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현민 전 부사장의 갑질 물의로 촉발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가 ‘없던 일’로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와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키로 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 청문과정을 거쳤고 이 같은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에서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끝내 진에어 면허취소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의견에 밀렸다.

또한 청문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