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또 검찰 출석?…공정위에 허위자료 제출
상태바
조양호 한진 회장 또 검찰 출석?…공정위에 허위자료 제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8.13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대한항공·진에어 등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이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누락된 친족 62명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지만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태일통상 등 4개사는 조 회장의 처남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거래금액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은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거래금액 2위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측과 거래해 오고 있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작업 등 전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다.

조 회장은 또한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가계도를 통해 확인된 현황이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한진그룹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과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장 15년에 걸쳐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4개사와 처남 등 가까운 친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누락하고 이로 인해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4개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과 각종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면탈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태일통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세금 계산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았다.

한편 한진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행정 착오”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입장자료에서 “친척 6촌과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