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억원 상당 짝퉁 골프의류 제조·유통 적발…8000여점 전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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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억원 상당 짝퉁 골프의류 제조·유통 적발…8000여점 전량 압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6.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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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작업장에 보관된 위조상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 유통되는 짝퉁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한다고 알려진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작업장과 물류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업주 A씨(42세)를 입건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위조품 수량은 8396점으로 정품추정가 22억원에 달한다. 유령법인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결과 그동안 확인된 거래액만도 14억원(정품추정가 106억원)에 이른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A씨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해 중국공장에서의 위조품 공정 과정 동영상과 통화녹음을 확보하고 원단 값, 공임(인건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는 이 같이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일명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시켜왔다.

또한 피의자는 중국산 위조 신발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고 중국산 벨트에는 ‘Made In Japan’ 각인을 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했고 판매상품을 ‘정로스’(일명 정품 로스·흠집 상품)로 속여팔기도 했으며 유령법인 대포계좌, 대포폰을 이용하며 가짜주소를 반품 주소로 세우는 등 치밀하게 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2만5046점(정품추정가 439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최근에는 위조품 거래가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루어져 대규모 상표법위반 행위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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