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840만명 건보료 추가 납부해야…291만명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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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840만명 건보료 추가 납부해야…291만명은 환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4.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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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7년 부과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보다 2017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 금액이면 5회로 분할·고지된다.

근로자 1400만명의 2017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2973원으로 전년 13만733원보다 약 1.7%(2240원) 증가했다.

보수가 줄어 든 291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을 내야한다.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12월말∼다음해 3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의 사업장(750만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업장(650만명)에서는 1인당 평균 1만2168원(사용자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하게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고지하게 된다.

단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횟수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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