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사전 예약하세요”…홈택스·모바일 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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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사전 예약하세요”…홈택스·모바일 앱으로 신청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4.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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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앞서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전예약은 오는 23~30일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1일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급대상자가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게 된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오는 23~30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자료=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예약 신청을 선택하거나 ‘사전예약 신청’ 아이콘을 직접 선택하면 된다.

접속 이후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의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예약신청 입력창이 화면에 보여진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후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달 1~31일 정기 신청기간에 홈택스 전자신청을 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예약 신청금액은 신청 당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산정한 금액으로 사전예약 신청금액과 본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현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지급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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