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급증…안전모 미착용 치사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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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급증…안전모 미착용 치사율 높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4.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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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전거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4937건으로 8721건인 2007년보다 71.2% 급증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4.15%에서 2016년 7.08%로 증가해 전체 교통사고 100건 당 7건이 자전거 관련 사고였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07년 304명에서 2016년 258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부상자수는 2007년 8867명에서 2016년 1만5360명으로 73.2% 증가했다.

월별로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6월(11.4%)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5월(10.6%), 9월(10.3%)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는 9월(16.7%), 7월(10.5%), 10월(10.1%) 등의 순으로 분석됐고 요일별로는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각각 목요일(15.4%)과 월요일(21.3%)에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15.5%), 오후 6~8시(14.2%), 오전 8~10시(13.2) 등의 순이었으나 치사율(자전거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새벽 2~4시 6.7명, 새벽 4∼6시 5.7명 등으로 다른 시간대 평균 치사율인 1.7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해가 없는 시간대에는 발광·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등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2005~2016년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안전모 착용률·미착용률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89.0%, 중상자는 75.0%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오는 9월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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