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잉 치료’ 보험사기 적발 금액 작년 7302억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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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잉 치료’ 보험사기 적발 금액 작년 7302억원 ‘역대 최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4.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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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과는 양쪽 눈을 동시에 백내장 수술하고 환자에게는 2일에 걸쳐 각각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이 환자는 수술 1회당 일정액(2종수술 100만원 등)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A안과는 건강보험공단에는 수술 1회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B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MRI 촬영비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통원환자 등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또한 시행하지 않은 도수치료를 치료한 것처럼 허위 도수치료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비의료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해 도수치료를 시행해 7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A병원은 운동재활치료를 받는 운동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730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7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적발인원은 총 8만3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0.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사기유형으로는 허위입원·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5345억원(73.2%)으로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 542억원(7.4%)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891억원(12.2%)로 324억원(26.7%) 감소했다.

이는 과다 입원과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 사기 종목은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0%(6574억원)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종목은 10.0%(728억원) 수준이었다.

허위·과다입원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425억원)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가 계속적인 증가 추세인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의 43.9%(3208억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블랙박스·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연령별로는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감소중이지만 2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계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높고 50대 이상은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68.7%(5만7368명), 여성은 31.3%(2만6167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비중이 74.3%(여성:38.9%)로 높고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9%(남성:18.6%)로 높았다.

직업은 회사원이 전년보다 3471명 증가(22.6%)한 반면 무직·일용직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병원과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족·친구 등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서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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