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운전자 98%, “고속도로 주행 중 적재불량 화물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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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전자 98%, “고속도로 주행 중 적재불량 화물차 회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3.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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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 10명 중 9명은 고속도로 주행 중 적재 불량 화뮬차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일반운전자 297명, 화물운전자 290명을 대상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운전자 84.4%, 화물운전자 중 65.8%는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는 적재함이 철제 구조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거나 적재물이나 적재물을 감싼 덮개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화물차를 말한다.

최근 10년간(2007~2016년) 적재물 안전조치불량 교통사고는 1004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1547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부상자가 많지 않아 위험성·심각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단속건수는 10년간 연평균 3.7%, 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고발건수는 10년간 연평균 11.1%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의 운행 속도가 높아 적재물 낙하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과적에 비해 적재불량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낮고 사고 위험성도 저평가돼 있다.

한편 화물운전자의 15.3%가 화물 수송 중 적재물 낙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약 70%가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었다.

일반운전자의 98.2%는 적재불량 화물차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로 위치 변경, 가속해 추월, 차간거리 넓히기 등의 운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전행동 중 30%가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뻔했던 것으로 나타나 적재불량 화물차는 교통사고 발생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줬다.

화물차 안전 향상 방안으로 ‘적재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규제’에 대해 일반운전자 65.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진입규제 외에는 단속·처벌 강화, 교육 확대 등의 요구가 있었다.

반면에 화물운전자는 39.3%만이 진입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진입규제 시행 시 일반운전자는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안전 향상에, 화물운전자는 적재용량 감소·업무 가중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길수 교통과학연구원장은 “적재물 추락으로 사상자 발생·후방 차량 파손 등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혼잡 발생 등 간접적으로도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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