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권 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532명 추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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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권 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532명 추가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1.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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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1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633명을 적발하고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나머지 210명은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가격급등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사업소득 누락자금 활용과 변칙 증여 등 제세탈루 혐의자가 조사대상이다.

50세 직장여성은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여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력가인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등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36세 주부도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아파트 4채(25억원상당)를 구입해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 급등지역 거래자 중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사실상 편법 증여한 혐의자도 조사대상이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는 부친으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했지만 자금 원천이 불투명해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 증여(증여시 담보된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후 담보 대출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역시 조사 대상이다.

20대 후반 직장여성은 재력가인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직전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모친 명의의 금융기관채무를 발생시킨 후 채무를 포함해 증여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추후 금융기관 채무는 모친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재건축 조합장으로 불투명한 자금으로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제세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최근 3년간 제주 서귀포 등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수십필지를 35억원에 취득해 수백필지로 분할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일부를 81억원 양도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이 혐의 업체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실수요 아닌 투기목적으로 취득해 제세탈루한 혐의자도 국세청은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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