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VDC 모듈 결함’ 현대차 NF소나타·그랜저TG 91만5000여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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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VDC 모듈 결함’ 현대차 NF소나타·그랜저TG 91만5000여대 리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12.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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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NF소나타와 그랜저TG를 비롯해 BMW, 크라이슬러,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등 6개 업체 54개 차종 93만86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의 소나타(NF)와 그랜저(TG) 2개 차종 91만5283대는 전자장치(ABS·VDC 모듈) 전원공급부분에 이물질 유입 등의 사유로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ABS·VDC 모듈은 자동차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와 엔진출력 등을 전자적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대상차량은 내년 1월4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원제어장치 추가장착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 320d 등 31개 차종 7787대와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LE) 2095대는 에어백(다카타)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 대상차량은 오는 29일부터, 크라이슬러 대상차량은 내년 1월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재규어 XF 등 6개 차종 4059대와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짚 레니게이드 515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 대상차량은 오는 29일부터, 짚 대상차량은 내년 1월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츠 AMG C 63 등 5개 차종 18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젖은 노면에서 급가속하는 등 뒷바퀴가 헛도는 특정상황에서 엔진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엔진의 과도한 힘이 구동축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구동축이 손상돼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는 전자제어로 차량의 제동과 움직임을 안정시켜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장치다.

▲ <자료=국토교통부>

벤츠 S350 BLUETEC 등 7개 차종 9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KR모터스가 제작·판매한 코멧 650 이륜자동차 931대는 클러치 덮개가 잘못 제작돼 엔진오일이 누출될 수 있다. 누출된 엔진오일이 뒷바퀴에 묻을 경우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클러치는 변속 등을 위해 엔진의 동력을 잠시 끊거나 이어주는 장치다.

대상차량은 내년 1월3일부터 KR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교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080-600-6000), BMW코리아(080-269-2200), 에프씨에이코리아(080-365-247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KR모터스(1588-555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더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를 민간 검사업체로 확대하는 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차량 정기검사 시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리콜 대상여부·결함내용·시정방법 등 리콜 세부 내용을 검사원이 검사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하게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뿐 아니라 전국의 약 1600여개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리콜 세부 내용을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1월부터는 검사원이 리콜내용을 확인해 차량 운전자에게 리콜세부내용을 상세설명하고 4월부터는 상세설명과 함께 자동차검사전산망(vims)과 자동차리콜센터전산망(car.go.kr)을 연계해 검사결과표에 리콜세부내용을 출력해 운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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