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공정위에 롯데 갑질행위 신고…“소액주주 신문광고 봉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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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공정위에 롯데 갑질행위 신고…“소액주주 신문광고 봉쇄 혐의”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8.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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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OO일보 1면 하단에 게재하려다 롯데그룹 압력으로 취소됐다고 주장한 광고.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제공>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대표 이성호)은 지난 14일 소액주주의 신문광고 불법 봉쇄 혐의로 롯데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에 따르면 이성호 대표는 지난 4일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명의로 OO일보 1면 하단에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까지 전액 입금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롯데그룹이 거대 광고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OO일보에 압력을 넣어 확정됐던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의 광고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대다수의 다른 신문사들도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의 광고게재 제의에 대해 롯데그룹의 사전요청을 이유로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성호 대표는 덧붙였다.

이성호 대표는 “우리나라 5대 재벌인 롯데그룹이 다가오는 29일 4개사 분할합병안 주주총회 결의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치졸한 갑질행위에 분노해 이를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재가 봉쇄된 광고의 내용은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4개사(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롯데쇼핑)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라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담겼다.

더구나 이를 통한 지주회사의 신설은 특정주주 한사람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경영행위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4개사 분할합병 반대에 모든 주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했던 노력이 원천 봉쇄된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면서 이후 공정위 앞에서의 시위는 물론 다른 대안적인 수단들을 총동원해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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