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중 25개사 패소시 최대 8조3673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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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중 25개사 패소시 최대 8조3673억원 지급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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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상임금과 관련 노조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25개 기업이 패소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4건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 48건(46.6%), 2심(항소심) 계류 31건(30.1%), 3심(상고심) 계류 20건(19.4%) 순이었으며 판결 확정 등으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4건(3.9%)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 인정 여부(65.7%)’라는 응답이 23개사로 가장 많았다. 10개 기업(28.6%)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를 쟁점사항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신의칙이 쟁점이 된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대한 불인정(32.6%)’, ‘재무지표 외 업계현황·산업특성·미래 투자애로 등에 대한 미고려(25.6%)’, ‘경영위기 판단시점(소송제기 시점 또는 판결 시점)에 대한 혼선(18.6%)’ 등을 꼽았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통상임금 소송으로 예상되는 피해로는 대부분의 기업(29개사)이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인건비 발생(82.8%)’이라고 응답했다.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8.6%)’,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8.6%)’ 등을 우려한 기업도 있었다.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소급분 등 포함한 비용을 합산하면 응답기업 25개사 기준 최대 8조367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평균 36.3%로 조사됐다.

구간별로는 50% 초과가 4개사, 35∼50% 6개사, 20∼35% 9개사, 5∼20% 5개사, 5% 미만은 1개사로 나타났다.

패소해 소송에서 제기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4.9%였다.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40.3%), ‘고정성·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법적 규정 미비(26.9%)’ 순으로 꼽았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노사 간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통상임금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0.4%), ‘신의칙·고정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27.5%)‘,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27.5%)‘, ‘임금체계 개편(14.6%)‘ 순으로 응답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신의칙 인정여부는 관련 기업의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환경, 미래 투자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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