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고발…친족 보유 7개 계열사 자료 누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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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고발…친족 보유 7개 계열사 자료 누락 신고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6.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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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단체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그룹은 2013~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또한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 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중근 회장의 배우자 나 모씨는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됐고 동일인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명의 신탁한 주식을 차명 소유로 기재했으며 명의 신탁 기간과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이중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3개 계열사 누락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도 이번 고발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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