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살해 신고자에 포상금 1억9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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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살해 신고자에 포상금 1억9300만원 지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4.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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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으로 역대 최고금액인 1억9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총 4786건 가운데 우수 제보 3769건에 대해 총 17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53.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가장 많았다.

지급건수는 전년 3720건보다 1.3% 증가한 반면 포상금액은 전년 19억7000만원보다 10.9% 줄었다. 소액건이 240건으로 25.0%로 증가한 반면 100만원을 초과한 고액건은 119건으로 35.2%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1억9300만원이 지급돼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으로 기록됐다.

2014년 8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에 다수 가입(사망보험금 약 98억원)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것이다.

생·손보협회는 자체 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생보협회가 1억6800만원, 손보협회가 2500만원 등 총 1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건당 평균 포상금 47만원의 약 4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2013년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건으로 제보자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한 건이 역대 최고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친족살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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