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액 월평균 26만원…‘택도 없는 노후대비 수단’에 근로자 32.1%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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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액 월평균 26만원…‘택도 없는 노후대비 수단’에 근로자 32.1%만 가입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4.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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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이 미흡해 가입률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1733만명의 32.1% 수준만 가입하고 있었다.

2015년말 연금저축 가입자 550만1000명보다 1.2%(6만4000명)가 증가한 수치다.

기존계약 납입액 등으로 연금저축이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경기부진, 세제혜택 변경 등으로 가입자 증가폭이 적립금 증가폭 8.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계약수 696만건)으로 전년 108조7000억원보다 8.5% 늘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퇴직·개인연금 총액 1016조원과 비교하면 11.6% 수준으로 계약당 평균 적립금도 1695만원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이 88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하며 신탁 16조1000원(13.7%), 펀드 9조7000억원(8.2%)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은 2013년 15.3%에서 2016년 13.7%로 소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펀드 비중은 6.3%에서 8.2%로 늘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7155억원으로 전년 11조570억원보다 3.1%(3415억원) 감소했으며 계약당 납입 금액은 223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으로 세액공제한도(400만원)의 56%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6401억원(53만4000건)으로 전년 1조3595억원보다 20.6%(2806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월평균 26만원)으로 전년 331만원(월평균 28만원)보다 24만원(7.2%) 감소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과반(50.2%)을 차지하며 200만~500만원 계약도 전체의 30.8%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81.0%를 차지goTrg 500만~1200만원은 16.4%에 불과했다.

수령기간은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종신형은 32.4%에 불과했고 확정금액형(1.0%), 혼합형(0.2%) 순이었다.

확정기간형 계약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6년으로 전년 6.4년보다 0.2년 증가했지만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이 63.1%를 차지하고 5~10년이 29.2%로 연금개시 계약의 92.3%가 10년 이하를 선택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수는 총 43만건으로 전년 44만9000건보다 4.2% 줄었다.

보험 신계약 수는 22만4000건으로 전체 신계약의 과반(52.1%)을 차지하며 신탁(28.6%), 펀드(19.3%) 순이었다.

펀드 신계약은 전년대비 41.1% 감소한 반면 신탁 신계약은 109.1%로 크게 증가했다.

펀드의 경우 작년말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수요가 일시 하락했고 신탁의 경우 원리금보장 연금신탁 판매금지에 따른 절판효과로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금저축 해지계약 수는 총 34만1000건으로 전년 33만6000건보다 1.6% 증가했다.

이는 전체 계약 수 696만건의 4.9% 수준으로 비중은 전년 4.9%과 비슷했다.

중도해지 금액은 총 2조8862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2조5571억원보다 12.9% 늘었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임의해지가 전체 해지건수의 96.8%를 차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 해지는 3.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23만에 이르는 연간 납입액에 비해 수령액은 연간 307만원, 수령기간도 6.6년에 불과하는 등 노후대비 수단으로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고 국민연금과 동시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8% 수준에 그쳐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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