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출력 저하 등 결함’ 한국지엠 넥스트 스파크·뉴 말리부 6만600여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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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출력 저하 등 결함’ 한국지엠 넥스트 스파크·뉴 말리부 6만600여대 리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3.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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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넥스트 스파크·뉴 말리부 결함부위.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조치와 함께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는 엔진오일 과다주입과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넥스트 스파크의 제원상 출력은 75ps/6500rpm이지만 실제로는 약 7.3% 수준인 69.5ps/6500rpm에 불과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31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제작된 4만4567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적정량 엔진오일교환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뉴 말리부도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과징금 약 5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에 따르면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10일부터 10월18일까지 제작된 2만1439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오토바이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7~30일 제작된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 모토 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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