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멜클로젯·칸쵸걸’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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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멜클로젯·칸쵸걸’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피해 속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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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www.caramelcloset.com)과 칸쵸걸(www.kanchogirl.com)이 상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배송과 환급 지연에 이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20일 현재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53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에만 67건이 접수돼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소비자불만 153건 중 상품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이 22.9%(35건)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픽앤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픽앤독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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