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수리비 가격경쟁 제한한 부산시안경사회에 28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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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테 수리비 가격경쟁 제한한 부산시안경사회에 28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2.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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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의 조제·판매 서비스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부산시안경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800만원이 부과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시안경사회는 과거 무상으로 제공했던 안경테 피팅과 수리 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2008년과 2015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비스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했다.

이는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해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부산시안경사회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경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부산 지역 내 안경원의 약 85%(602개)가 소속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산지역 안경사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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