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놓친 월세세액공제 환급받으세요”…3월10일까지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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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놓친 월세세액공제 환급받으세요”…3월10일까지 환급 신청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1.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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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연봉 46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집주인간의 관계 때문에 월세 70만원의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지만 이사 후 2012~2013년의 월세세액공제를 세무서에 신청해 6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2014년 연봉이 2900만원인 미혼 직장인 B씨는 월세 45만원, 9개월분의 월세세액공제를 집주인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않았다가 작년 45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연봉 6300만원인 40대 여성직장인 C씨는 회사에 월세 65만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공제를 누락했지만 작년 2014년분 82만원, 2014년 82만원 총 164만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2014년 연봉 6500만원 근로자 D씨는 월세 35만원의 9개월분을 세대주가 아니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줄 알고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작년 공제 신청해 35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이처럼 집 주인의 눈치가 보여 또는 월세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되는지 모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들이 세액공제 받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 동안은 언제라도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2011년도의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올해 3월10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월세액 공제는 2010년 도입 당시는 연봉 3000만원 이하, 2012년에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개정으로 과거 5년간 누락된 월세액이 공제액 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연맹 홈페이지의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과거연도 환급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코너에서는 월세세액공제 외에도 가족 중에 암 등 중증장애인인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대학교를 다닌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거나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011년 이후 직장을 퇴사한 경우 등 11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과거 놓친 공제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이 2003년부터 서비스 중인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지금까지 근로자 3만7000명이 과거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액 310억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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