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0.5%p→0.7%p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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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0.5%p→0.7%p로 상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1.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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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오는 31일부터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 중 대출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고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상환 후 2년 이내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라면 추가로 0.2%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 <자료=국토교통부>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 절감이 예상된다.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만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간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만4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돼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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