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절세비율부터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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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절세비율부터 확인하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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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 중 자신의 절세비율을 알려주는 결과페이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연봉의 절세비율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아 자기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절세비율은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 개념이다. 소득공제액에서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환급액)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절세비율이 16.5%일 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16만5000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금액 150만원)이 추가된다면 환급액은 24만7500원(150만원×16.5%)이 된다.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고 자기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 법정세율은 6.6%(지방소득세포함)이지만 절세비율은 2.97%밖에 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절세비율이 1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유리해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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