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0년, 와인 수입 3.8배 증가…위스키 0.7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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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0년, 와인 수입 3.8배 증가…위스키 0.7배 감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4.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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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수입이 FTA 발효 이전인 2003년에 비해 3.8배 증가한 반면 위스키 수입은 0.7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FTA 10년을 맞아 수입비중이 높은 대표적 품목인 와인과 위스키의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와인과 위스키는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각각 90.7%와 99.5%에 달한다.

와인 수입은 FTA 이전 4600만 달러에서 1억7200만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1만3980톤에서 3만2557톤으로 2.3배 늘어났다.

또 위스키 수입은 금액으로는 2억5000만 달러에서 1억8500만 달러로, 중량으로는 2만5167톤에서 1만8434톤으로 모두 0.7배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對) 세계 교역은 금액 기준 2.9배 증가했다.

 
2003년 위스키 수입이 와인보다 금액 기준 5.4배가 많았으나 2013년에는 1.1(위스키)대 1(와인)로 근접했고 중량 기준으로는 ‘2006년 와인 수입이 위스키 수입량을 추월해 2013년에는 와인이 위스키보다 1.8배 많이 수입됐다.

한편 EU․미국산 와인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다 2008년, 2009년에는 감소했지만 FTA 발효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반면 위스키는 한국·EU FTA 체결에도 도수가 높은 주류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와인 수입의 국가별 순위는 2003년 프랑스가 금액 및 중량 기준 모두 1위를 한 반면 2013년 금액 기준으로는 프랑스가 1위를 유지했지만 중량은 칠레·스페인·․이탈리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칠레산 와인은 2003년 중량기준 7위에 불과했지만 FTA 발효 이후 수입이 크게 증가(9.5배)해 2008년부터 1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FTA 조기체결에 따른 시장선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EU로부터의 와인 수입은 프랑스산의 경우 소폭 증가(금액 2.3배, 중량 1.01배)에 그쳤지만 이탈리아산(금액 6.8배, 중량 4.7배) 및 스페인산(금액 6.5배, 중량 3.1배) 수입이 대폭 증가해 수입국이 다양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와인 주요 수입대상국 중 FTA가 발효되지 않은 호주의 경우 2003년에는 4위 수입국이었으나 2013년에는 6위로 밀려났다.

국가별 위스키 수입은 약 95%가 영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2003년 대비 2013년에는 영국 수입비중(금액 98.6%→96.3%)이 다소 감소한 반면 미국 위스키 수입비중(금액 0.9%→3.0%)은 증가했다.

한편 관세율 15%인 와인에 대한 FTA 관세인하는 칠레산에 대해 2008년부터, EU 및 미국산에 대해서는 각각 2011년 7월과 2012년 3월 FTA발효 즉시 무세가 됐다.

관세율이 20%인 위스키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돼 미국산의 경우 2016년 1월, EU산은 2014년 7월부터 무세가 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향후 위스키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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