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소액주주, 4대강 담합 주주대표소송 소제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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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소액주주, 4대강 담합 주주대표소송 소제기청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4.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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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등 박삼구·서종욱 당시 대표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 대우건설 담합행위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서종욱 씨

대우건설의 잇따른 입찰담합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박삼구·서종욱 전 대표이사 등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4대강 및 영주댐 공사,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경인운하 사업 등에서의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총 46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1일 대우건설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대우건설이 해당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서종욱 씨는 대우건설의 담합행위 당시 대표이사였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이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 466억6000만원의 손해, 기타 담합으로 인한 이미지 손실 및 장래 공공사업 입찰자격 제한 등의 추가적인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담합 사건의 경우 대우건설을 포함한 모든 입찰 참여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점은 이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4대강 사업 및 영주댐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주주모집에 착수한 바 있다.

이중 현재까지 대우건설만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율 0.01%의 주주 모집을 완료했고 나머지 5개 건설사는 여전히 주주모집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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